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육아 단축 근무 시행법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2024년이 되면서 육아기 단축 근무
제도가 새로 바뀌어,
하반기부터 새롭게 변화된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아직은 개정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이지만,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알아두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
🔍 어떤 점이 새롭게 변했나요?
2024 하반기부터 시행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연령이 확대되었어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던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육아휴직을 대신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서,
최대 3년 이내로 단축근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장하기도 했어요 :)
이 기간 동안 정부가 보존해 주는
급여는 주 10시간이에요!
즉, 통상임금 1주 기준
10시간 단축 시에,
급여 100%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 2시간 근무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동료 업무 부담금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신설되었어요.
단축근무를 시행했을 때
업무가 남아있으면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부탁을 해야 하거나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동료에게 업무 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당 15-35시간 미만
하루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 신청 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로부터 매월 신청 가능하며,
당월 중 근류 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예요.
❌ 신청 제한 사유?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짧을 경우 근로시간 단축은 허용되지 않아요!
또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2주 이상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나,
단축근무를 신청한 근무자가
근로시간을 분할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근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단축이 허용되지 않아요.
🔎신청 방법
사업주로부터 단축근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고용보험센터나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온라인 홈페이지의 모성보호 카테고리에 들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을 눌러 주세요 :)
필요한 서류로는, 단축 급여 신청서와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은 단축 근무 확인서,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이 기록된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등을 포함한
근로 조건 확인 증명 자료
사본 1부가 필요해요!
🧾단축근무 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해요.
물론 실제와 모의계산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급여 계산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이 돼요.
육아 단축근무,
정말 좋은 제도인가? 🗯️
육아기 단축 근무를 사용하면
다음 년 연차가 줄어드는 사실도
함께 알고 계시나요?
육아휴직제도와 차이점으로
육아기단축근무는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년 연차에서 시간이 차감돼요.
이때 연차는 1일 기준이 아니라
시간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구분되어 있어요.
현재로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연차 유급 휴가를 온전히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단축근로를 사용한 다음 연도에는
단축 시간에 비례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해요.
근로자가 출산하여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복귀를 해도 15개 이상의 연차가 보장되지만
단축 근로의 경우 휴직없이 근로를 꾸준히 했어도
휴직했을 때보다 처우가 나빠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불이익을 없기 위해
개정 발의를 내기도 했다고 해요!
현재 갈수록 신혼 맞벌이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한
연차 불이익 등 안 좋은 점이 있으나,
그럼에도 단축근무를 신청하시면
하루에도 몇 시간씩 근무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배우자의 삶, 그리고 본인의 삶의 질이
훨씬 높아져서 육아에 훨씬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유기농 프로바이오틱스와 비타민 D,
프리바이오틱스가 함유된
신바이오틱스 제품
"베투키 유기농 베베" 하루 한 포로
우리 아기 일일 영양 권장 섭취량을
100% 충족시킬 수 있어요 :)
<출처>
'육아기 단축근무 인한 연차 불이익 없앤다'/경상일보/2023.11.23/제 1면
Copyright Betoki Inc. All right reserved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육아 단축 근무 시행법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2024년이 되면서 육아기 단축 근무
제도가 새로 바뀌어,
하반기부터 새롭게 변화된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아직은 개정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이지만,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알아두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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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부터 시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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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동료 업무 부담금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신설되었어요.
단축근무를 시행했을 때
업무가 남아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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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동료에게 업무 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당 15-35시간 미만
하루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 신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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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로부터 매월 신청 가능하며,
당월 중 근류 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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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짧을 경우 근로시간 단축은 허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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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이상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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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분할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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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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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는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년 연차에서 시간이 차감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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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구분되어 있어요.
현재로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연차 유급 휴가를 온전히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단축근로를 사용한 다음 연도에는
단축 시간에 비례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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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를 해도 15개 이상의 연차가 보장되지만
단축 근로의 경우 휴직없이 근로를 꾸준히 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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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충족시킬 수 있어요 :)
<출처>
'육아기 단축근무 인한 연차 불이익 없앤다'/경상일보/2023.11.23/제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