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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법의 날을 맞이하여 출산·육아 법령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베키예요🐰

4월 25일은 한국의 법의 날이에요 👩‍⚖️

법의 날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로, 

4월 25일이 법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날로 기념됩니다 ☺️

오늘은 법의 날을 맞아, 육아중인 엄마와 출산을 앞둔

예비맘을 위한 출산, 육아 관련 법령을 소개해드릴게요.


1️⃣ 산후조리원 신고업체 여부

초보맘과 초보아빠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이에요. 

대한민국은 출산을 하게 될 시 

출산 후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해 하는 

산후조리를 대부분 산후조리원에서 진행하는데요. 

이때 산후조리원이 신고업체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


🟠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운영에 필요한 인력, 

일정 시설을 갖춘 뒤 책임 보험에 가입, 신고한 경우에만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요 🧐


 만약 신고가 되지 않은 산후조리원의 경우는 

이용 후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려워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다고 해요 💦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된 업체인지

 꼼꼼히 따지신 후 이용해주세요 🫶


2️⃣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서비스

🟡 모자보건법의 제 15조 18 

(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7조의 7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지원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동안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지원 서비스가 있답니다! 🏠


✔️ 국내 주민등록이나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금액에 해당할 경우 선정될 수 있어요 🫶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60일 이내며,

 60일이 경과될 경우 자격은 자동 소멸하니 

빠르게 확인하시고 

지원 받으실 수 있다면 받아보세요! 

또한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대로

가격이 적용됩니다.


3️⃣ 육아휴직 제도

🟢 육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조항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기간 내 2회까지 사용가능해요. 


본인이 하던 업무와 다른 업무에 배정이 되거나, 

해고를 당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을까 두려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두려워 하실 수 있어요 💧


그러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니 

안심하셔도 돼요 😊


4️⃣ 경력단절여성 지원제도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해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에서는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


초보 엄마와 아빠를 포함하여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모두가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 정보이니 

반드시 알아두세요 😉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문의해주세요! ☎️


이외로도

🔴 출산 전후로 일정 기간 동안 일하지 않는 경우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총 90일동안 지급되는 출산 급여 제도


🔵 육아 휴직자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사용한 

지출에 대한 일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정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어린이 보육 수당 제도


⚪️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족 친화 정책

 다양한 제도가 있어요. 


현재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원 및 혜택을 잘 파악하셔서

 최대한 활용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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